[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상대방 일행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2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집단 난투극에 가담하여 함께 폭력을 행사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일행 3명에게는 300만~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C씨 일행이 자신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일행 4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도중 C씨에게 맞게 되자 A씨는 격분하여 전화로 B씨 등 자신의 일행 4명을 불러 집단 난투극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C씨 등은 안와골절, 치근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다른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