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와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120 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자녀들인 16세 B양, 12세 C양, 9세 D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 D군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잡고 눌러 60cm 높이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 2014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 B양을 회초리로 때려 복사뼈를 부러뜨렸고 지난 2016년에는 당시 11세, 7세였던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60㎝ 높이 물통에 딸들 머리를 집어넣었다 뺀 후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가출한 B양을 집에 데리고 오면서 아내와 함께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위로 B양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 중 C양과 D군은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있는 점, 나이어린 C양과 D군을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