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로 폭주족 7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오토바이 3대를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리 정보를 입수해 출동해 있던 경찰이 저지해도 폭주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을 조롱하듯 그 앞을 요란하게 지나가거나 막아선 경찰차 사이로 달아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및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에서 운집 후 대열형성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도로 일부 차단 등 선제적 조치로 인해 대열 형성을 하지 못하고 새벽 3시 30분께 해산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2일 3·1절 심야에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폭주행위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광복절에도 심야에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타고 대구 도심을 질주한 폭주족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한 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 도심 속 폭주행위는 단순한 법규위반행위를 넘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대표적 교통무질서행위다"며 "폭주 행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책임을 물어 교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