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男에게 '빵' 했더니 조수석쪽으로 와서..

입력 2022.08.11 11:45수정 2022.08.12 16:57
무단횡단하던 男에게 '빵' 했더니 조수석쪽으로 와서..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을 발로 차고 위협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날 뻔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는 비 오는 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에 너무 놀라 클랙슨을 누르고 창문을 내려 항의를 했다. 무단횡단을 하던 B씨는 왕복 8차선의 큰 도로에서 통화를 하는 등 여유를 부리며 걷다가 사고가 날 뻔한 차량의 항의에 조수석 쪽으로 가 문을 발로 차고 되레 화를 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B씨에게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내려 볼 거냐고. 너 아까 자신 있어서 빵빵한 거 아냐?"라며 위협성 발언을 했고 "아 씨X"이라며 욕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이후의 상황에 대해 곧 경찰관이 와서 "재물손괴로 처리될 것"이라 들었고 지난 4일 담당 형사와 사건 조사 전화로 연락을 한번 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차에 흠집이 크지는 않지만, 너무 놀라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며 합의를 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또, 상대방은 문을 발로 찼는데 경찰에는 바퀴를 찼다고 주장한다며 블랙박스 녹음 기능이 꺼져있던 상태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없다면 경찰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과 발로 강하게 찼으면 재물손괴 미수로 처리할 가능성이 반반인데 오디오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CCTV나 뒤차 블랙박스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해 발로 찬 것이 증명된다면 재물손괴죄나 재물손괴 미수가 될 수 있겠지만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오히려 도적이 거꾸로 곤장을 든다"라며 '적반하장'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했다.

이를 본 많은 누리꾼들도 "천천히 걸어서 건너는 거 봐라. 아주 당당하네", "자신 있으니까 빵 했다는 말 참 기가 막힌다. 미안해할 건 미안해하자", "저런 사람 때문에 무단횡단 처벌 법 강화해야 한다" 등 B씨를 나무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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