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추락사' 가해男, 혐의 부인하며 하는 말 "술 깨고 보니..."

입력 2022.08.09 16:28수정 2022.08.24 15:03
'인하대 여대생 추락사' 가해男, 혐의 부인하며 하는 말 "술 깨고 보니..."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A씨(2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해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 20대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9일 오후 백브리핑(덧보고)을 열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에서 범행(성폭행) 시도 중 추락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A씨가 만취해 의식이 없던 B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도 파악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드문드문만 기억난다"고 전했다.

A씨는 성폭행 범행과 관련해 기억이 난다면서도, 위험한 장소에서 범행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추락한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다.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깨어보니 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검찰은 향후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유지를 위해 A씨 측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당초 지난달 31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죄명을 변경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치 당시 적용됐던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는 B씨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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