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특종' TV조선 기자, 성폭력으로 해고된 이후 근황

입력 2022.08.04 14:42수정 2022.08.04 16:14
'국정농단 특종' TV조선 기자, 성폭력으로 해고된 이후 근황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이준성 기자 = 성폭력 의혹으로 파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겸 기자(전 TV조선 사회부장)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일부 배상금 지급만 받아들여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4일 이 기자가 주식회사 조선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기자는 부하 직원과의 사적인 관계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해고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면서 이 기자가 요구한 금액의 일부인 10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월간조선·뉴스타파 등 복수 매체는 2018년 이 기자가 TV조선에 재직하면서 2015년 같은 회사 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보도했다.

이 기자는 이같은 의혹으로 파면됐으나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법적 대응까지 가는 상황을 피하려 원만한 협의를 제안했는데 TV조선의 거부로 부득이하게 법적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즉각적인 복직,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16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임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단독 공개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의 특종기사로 유명해졌다.

지난해 9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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