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 자녀 사칭한 문자 메시지 사기에 538명이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와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메신저 피싱' 일당 12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를 사칭해 문자 메시지로 접근,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한 뒤 예금계좌에서 돈을 빼내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 돈을 탈취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한국 총책 B씨(30대) 등 35명을 구속하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C씨(50대)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38매, 휴대전화와 유심칩 76개, 현금 1억9000만원을 압수했다.
B씨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당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았다. 주로 자녀가 있는 40~50대가 피해를 봤다.
'몸캠 피싱'도 이들 조직의 범죄 수익원이었다. SNS 랜덤채팅으로 친분을 맺은 뒤 음란채팅을 하며 피해자를 속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몰래 녹화한 문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몸캠 피싱은 20~40대 젊은 남성층의 피해가 컸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538명으로 피해금은 44억50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1억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이 휴대전화 고장이나 등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신분증 촬영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면, 꼭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보낸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