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근로자 우편물에 마약이... 판사의 판단은?

입력 2022.08.01 15:31수정 2022.08.01 15:34
기사내용 요약
대구지법 "마약류 수입 공모 의심할만한 내용 찾을 수 없어"

태국인 근로자 우편물에 마약이... 판사의 판단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주소를 알려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기로 했을 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20대 태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에서 "태국에 있는 친구 B씨가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친구에게 육포 등을 보낸다고 해서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기로 했을 뿐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마약류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마약류 수입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친구 B씨와 공모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인 야바 2만176정(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A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대부분의 급여(250여만원)를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소를 알려준 사실 외에 마약류 수입을 공모했다는 점을 의심할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아무런 금전적 이익도 없이 이러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회사 사무실 입구에 놓여있던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은 대량의 마약류를 은밀히 수입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과 관련해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마약류 수입을 공모했다거나 마약류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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