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은 8억 더 싸요" 혼란의 전세시장, 이유가?

입력 2022.08.01 13:00수정 2022.08.01 15:17
"아랫집은 8억 더 싸요" 혼란의 전세시장, 이유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모습.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전세 시장이 이중·삼중 가격 문제로 몸살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8억원 이상 전세가 차를 보였다. 그동안 임대료 상승이 제한됐던 물건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변과 키를 맞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세가의 ‘제한’과 ‘급등’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월세화 가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5%)과 함께 최대 4년(2+2년)간의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 전용면적 141.648㎡ 전세 물건(47층)은 26억원에 신규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래된 같은 면적의 ‘타워팰리스3’ 전세가는 이보다 8억8000만원 낮은 17억2000만원(27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권 주요 아파트로 분류되는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49㎡는 지난 6월 22억원(4층)에 신규 전세 거래됐으나 같은 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람은 17억3250만원(6층)에 전세 계약서를 다시 썼다. 두 물건의 가격차는 4억5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강남권 외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6월 6억3000만원(5층)에 신규 전세 거래된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 전용 59.94㎡는 같은 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4억5150만원(6층)에 거래됐다.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1차’ 전용 59.93㎡는 지난 6월 5억원(2층)에 전세 거래됐으나 면적이 조금 더 큰 59.95㎡의 경우 3억6750만원(8층)에 전세 계약이 갱신됐다.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가 삼중 구조가 나타났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2단지 푸르지오’ 전용 84.97㎡는 지난 6월 6억4000만원(6층)·5억7000만원(3층)에 신규 전세 계약됐으나 동일면적 8층 물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돼 5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용산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법이 전세 시장의 이중·삼중 가격 문제를 만들었다”며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물건과 신규 계약 물건이 동시에 쏟아져 (전세) 적정 가격을 놓고 임차인·임대인 모두 혼란스러운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 눌려있던 전세가가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보증금을 올리기보다 월세로 전환해 이득을 취하려는 임대인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법이 신규 전세 물건 실종 등의 부작용을 불러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총 10만9340건 중 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 거래는 4만42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39.9%에서 △5월 40.8% △6월 42.9% 등으로 올랐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의 주거 기회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 부분은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법 시행 이후 전세가의 이중·삼중 구조와 월세화 전환 가속 등의 부작용이 생긴 것도 사실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법) 관련 분쟁도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작용에도 임대차법 폐지 등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장 (전세) 갱신 계약을 앞둔 사람은 임대차법 폐지나 개선이 황당할 수 있는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적 요소를 감안해 제도 개선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실제 제도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부담과 만족도를 알 수 있는 통계를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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