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반려견 1마리 훔쳤는데 징역 1년 선고받은 30대.. 알고보니

입력 2022.07.31 09:27수정 2022.07.31 13:54
타인 주택 마당에 들어가 묶여있는 반려견
목줄 끌고 나간 30대, 징역 1년 실형
남의 집 반려견 1마리 훔쳤는데 징역 1년 선고받은 30대.. 알고보니
(본문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반려견을 훔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강원 양구군에 위치한 B씨의 주택 대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마당에 들어가 기둥에 묶여있던 반려견의 목줄을 끌고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끌고 나간 견종은 시베리아 견종의 사모예드로 시가 1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남의 집 반려견 1마리 훔쳤는데 징역 1년 선고받은 30대.. 알고보니
춘천지법 전경 /사진=뉴스1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했음에도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절취 행각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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