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후보에 투표해".. 동거인 투표용지 찢은 50대의 최후

입력 2022.07.31 06:12수정 2022.07.31 06:22
"왜 다른 후보에 투표해".. 동거인 투표용지 찢은 50대의 최후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한 후보에 함께 투표하기로 하기로 약속해 놓고 다른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오인해 동거인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울산 동구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소에서 동거인 B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함께 투표하기로 약속해 놓고 다른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오인해 B씨의 투표용지를 찢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뤄져야 할 투표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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