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한 한서희, 판결이 '깜놀'

입력 2022.07.29 07:15수정 2022.07.29 15:56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한 한서희, 판결이 '깜놀'
[한서희 씨 인스타그램 방송 캡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7)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씨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최승현·35)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이에 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측은 재판에서도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씨는 법정구속에 거칠게 반발했다. 당시 한씨는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면서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한씨는 이른바 '버닝썬'사태 무렵, 한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 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수사를 막으려 양 전 대표가 본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양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후 양 전 대표는 한씨를 회유·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양 전 대표 재판에서는 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한씨가 고열 증상이 있다며 공판에 불참하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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