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28일 오전 경북 영덕군 장사해수욕장 백사장에 죽은 참치 수천마리가 파도에 떠밀려와 마을 주민들이 수거에 나섰다.
마을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죽은 참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마리씩 떼지어 백사장과 해안쪽으로 밀려왔다. 지금까지 수거한 양만 1000여마리에 이른다"고 말했다.
떠밀려온 참치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영덕군은 마을 주민 10여명과 경운기 2대로 수거작업에 나섰지만 폐사한 참치가 워낙 많아 완전 수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영덕군 관계자는 "해수욕장 앞바다 등에 쳐놓은 정치망에 걸려든 참치 같다. 쿼터를 초과해 잡히자 어민들이 바다에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덕 앞바다에는 30곳에 정치망이 있는데, 정치망 어선 15척이 1척당 500~1000여마리를 버린 것으로 계산하면 폐사한 참치가 1만~1만3000여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참치를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잡으면 처벌받지만, 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내 참치 쿼터량은 870톤이며, 이 중 경북도가 배정받은 물량은 74.4톤이다.
경북에서는 영덕군이 60%인 45.01톤, 포항시 14.62톤, 울진군 9.3톤 등 71.58톤을 잡아 이미 쿼터량을 다 채웠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참치 포획금지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참치 수거에 나선 마을 주민들은 "그물에 스스로 들어온 참치를 어떻게 막느냐"며 "정부가 쿼터량을 늘려주지 않는 이상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물에 들어온 참치를 수거하는 인건비도 상당해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참치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조업하면 수산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