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인에게 내기골프를 치자고 한 뒤 약을 탄 커피를 먹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8일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지인 C씨에게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인 C씨에게 “내기골프를 치자”고 제안했고, 평소 골프에 자신있었던 C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와 B씨 등 3명은 골프 라운딩 전 커피에 마약 성분 로라제팜을 타 C씨에게 마시게 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느낀 C씨는 골프를 그만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 등은 진통제와 물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다.
평소보다 점수를 내지 못한 C씨는 6000만 원을 잃었고, 이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C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A씨 일당의 차에서 같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발견했다.
경찰은 골프장에서 커피에 약물을 타는 영상 등을 확보해 죄질이 나쁜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