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인근 전당포에서 가스총을 들이밀며 강도짓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강원 정선군의 한 전당포에서 여주인 B씨(63)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에 들어가 가스총을 손에 쥔 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B씨의 얼굴을 누르고 입 안에 가스총을 넣고 위협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가스총을 잡고 저항하자 머리를 때린 뒤 전당사 안에 있던 돈이나 귀금속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당사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이 나오자 달아난 A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고 도박할 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가스총은 A씨가 일을 하던 세차장에서 손님이 맡긴 아반떼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같은해 6월 세차장에서 가스총을 훔친 것을 포함해 손님 차량에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치고, 3만원 상당 LPG 가스를 충전하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가스총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위협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긴급체포 돼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행패를 부리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