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50만원어치 사기당한 어린 편의점 알바생, 어떤 수법에 당했나

입력 2022.07.26 09:50수정 2022.07.26 09:57
담배 50만원어치 사기당한 어린 편의점 알바생, 어떤 수법에 당했나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어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잇따르며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전 서구 한 편의점에서 사기 범죄가 발생해 50대 A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뒤를 쫓고 있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모형 2개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며 담배 열 보루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집에 돈을 두고 왔다. 고액의 휴대전화를 맡기고 금방 다녀올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아르바이트생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모형이었지만 실제 제품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았다.

이처럼 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도주했을 경우 상대방을 기망한 점이 인정돼 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

다른 사기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상대가 대부분 학생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편의점 직원 B씨(20)는 "모든 피해금액을 직접 변상했다"며 "50만원에 달하는 돈을 한 번에 변상해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속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나이대가 어릴 경우 범죄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별로 없을 경우 해당 범행 방식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용의자가 검거된다고 해도 변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범행 방식은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선결제 후지급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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