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에서 익사한 초등생, 유족이 받는 배상액이..

입력 2022.07.24 08:20수정 2022.07.24 08:24
울산지법 제12민사부
"위험성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강에서 익사한 초등생, 유족이 받는 배상액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태화강에서 익사한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군 유족에게 58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당시 9살이던 A군은 지난 2020년 7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생태관 인근의 선바위교 아래에서 물놀이를 하다 수심 1.5m 깊이에서 익사했다.

사고 장소는 국가하천인 태화강의 일부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울산시가 유지·보수·관리를 해 온 곳이다.

울산시가 2011년 8월부터 총 479억 원을 들여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에 유족은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A군이 숨졌다며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수심이 1.7m에 달해 성인도 물에 잠길 수 있을 만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컸던 곳"이라며 "그런데도 위험을 알리는 표지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물놀이객들이 깊은 수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여름철 방문객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길어지는데도 안전관리 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아, A군이 발견될 무렵에는 현장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A군의 나이와 과실 정도,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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