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8살 A군의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이 사고로 목 등에 출혈이 발생하는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에 15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견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시행을 위한 압수물폐기 절차를 밟았으나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물폐기를 부결해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이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추가 사례를 찾아야 살처분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후 경찰은 사고견의 살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사고견의 공격성을 추가로 입증하고자 했으나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사고견이 온순한 상태를 보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70대 견주는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 개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해당 사건의 이 개에 대한 처분에 대해 관계 기관인 검찰, 경찰, 그리고 울산시에 건의하고 호소한다"며 "개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개들에게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문제다.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개에 대해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해당 견주가 그동안 개를 묶어 키웠던 방법은 동물학대에 준하는 사육 방식이며,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이 개를 희생시킨다 해서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 다른 한 생명의 희생에 대해 부디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며 "다시 한번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충격과 상처에서 조속히 벗어나 아픈 기억 속에서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