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혐의 부인하자 채택한 증인만 무려...

입력 2022.07.21 16:25수정 2022.07.21 16:28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혐의 부인하자 채택한 증인만 무려...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부가 4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1일 오후 열린 속행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총 40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입증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총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에는 공범으로 알려진 이씨도 포함됐다.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 당시 동행했던 여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총 40명이 증인으로 신청됐고, 재판부는 모든 증인을 채택해 향후 공판에서 40명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7년 3월 A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후 더 이상 A씨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공모해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사람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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