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일 밤 9시께 경기 동두천시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고교 졸업을 앞둔 A군 일행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복수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밤 10시 45분께 A군을 찾아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이씨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이어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또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A군 일행 4명은 이씨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고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한 주민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뒤 훈방 조치됐다.
이후 집에 돌아온 이씨는 복수를 마음먹고 흉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A군 일행의 위치 등을 수소문한 이씨에게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만류했으나 이씨는 "괜찮다"며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동두천시의 한 빌딩 입구에서 A군을 발견한 이씨는 그의 뒤를 따라가 벽으로 밀치고 "내가 누군지 기억나냐"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 일행한테 폭행당한 것이 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속기소된 후에는 총 88회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