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본사에 폭탄을 두고 왔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배달의 민족 (본사)고객센터 사무실에 폭탄을 두고 왔다"고 2차례 허위 신고,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대원 등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배달의 민족 본사 고객센터 사무실에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어 112에 신고한 A씨를 추적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의 민족에 근무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경찰에 잡혀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