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목 무는 동영상 보고도"…사고견 '안락사 중단' 논란

입력 2022.07.16 14:51수정 2022.07.16 16:01
"아이 목 무는 동영상 보고도"…사고견 '안락사 중단' 논란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동영상 보고도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니…"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검찰의 수사 지휘로 중단되자 논란이 거세다.

어린 학생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고견의 '위험발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목에 특히 부정적 여론이 많다.

울산울주경찰서는 15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군(8)을 물어 목과 팔을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의 폐기(살)처분 지휘를 검찰에 요청했다.

압수물인 사고견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견해를 달리했다.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 내용으로는 사고견의 '위험발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살처분 지휘 요청을 부결했다.

경찰은 사고견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사고견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수사 지휘로 사고견 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울산 북구에 거주하며 유기묘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모씨(여·55)는 "아이가 죽을뻔 한 사고를 일으킨 개가 위험하지 않다는 검찰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아무리 동물을 좋아해도 어린 학생의 목을 공격해 목숨을 빼앗을 뻔 한 개는 살처분하는 게 마땅하다"고 분개했다.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조 모씨(31)는 "나도 개 한 마리를 가족처럼 키우고 있지만 사고견이 아이의 목을 물어 흔드는 것을 보고도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검찰의 살처분 절차 중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검찰이 살처분 절차를 중단시키면서 사고견의 '위험 발생 염려'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 보완을 경찰에 지시한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모 변호사는 "그날 사고 상황을 날 것으로 생생히 보여주는 동영상이 전 국민에 공개된 마당에 사고견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무슨 간접자료 보완이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검찰이 개가 위험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데 CCTV가 증거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박 모 수의사는 "그냥 본능에 충실한 개들은 공격 대상의 제압이 목표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사람을 공격한 사고견은 또 다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고견의 안락사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고견의 살처분 입장은 확고하다"며 "검찰이 요구한 수사 내용을 보강해 조만간 살처분 재지휘를 받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