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삼성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전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원에게서 4억원 이상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를 자처하며 전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원 김모씨에게서 4억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식당에서 김씨에게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다시 선정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8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3억1500만원을 편취했다. 당시 이씨는 "내가 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촌형"이라며 "삼성과 관련해서는 내 손으로 못 풀 일이 없다"고 속였다.
이씨는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박모씨를 김씨에게 소개하며 암 치료제 등 신약 개발 관련 투자도 권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4억여원을 편취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다 범행을 장기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사기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범행을 시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박씨에 대해선 "이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