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4인 이하' 때 17명이 파티룸 빌린 이유... 소름

입력 2022.07.15 21:29수정 2022.07.16 06:07
'사적 모임 4인 이하' 때 17명이 파티룸 빌린 이유... 소름
© News1 DB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 당시 파티룸을 빌려 마약을 복용하며 환각파티를 연 사람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파티에 참여한 사람 중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1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음성이 나온 7명과 파티룸 주인 등 8명을 방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 모임이 4명 이하로 제한되던 지난해 7월 파티룸을 빌려 집단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파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포함된 알약 17개도 압수했으며, 마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17명의 파티 참여자 중 10명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일 경찰에 붙잡힌 뒤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