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성이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돈을 받고 생후 5일 된 아들을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에 위치한 카스피스크에 거주하는 여성 A씨(33)는 지난 4월25일 아들을 출산했다.
5일 뒤 퇴원한 A씨는 한 부부에게 20만 루블(약 400만원)을 받고 갓 태어난 아들을 넘겨주기로 했다.
아기 포기 선언을 한 A씨는 먼저 부부로부터 2만 루블(약 40만원)을 선불로 받았다. 한 달 뒤 A씨는 부부와 금액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코 성형수술 비용으로 10만 루블이 들었다"며 부부에게 약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간 부부는 의료진으로부터 출생증명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 부부로 인해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결국 A씨는 부부와 약속한 돈 전액을 받기 전에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 연방 조사위원회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A씨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는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 제91조와 제92조에 따라 구금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A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