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으로 아내 때리고 발로 수차례 밟은 20대 남편의 최후

입력 2022.07.11 12:06수정 2022.07.11 14:46
장난감으로 아내 때리고 발로 수차례 밟은 20대 남편의 최후
© News1 DB


장난감으로 아내 때리고 발로 수차례 밟은 20대 남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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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육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아내를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린데 이어 아내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2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0년 9월 12일 낮 12시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24)를 손으로 밀치고, 장난감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9시쯤에도 집에서 B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장난감을 B씨 얼굴과 팔 부위에 집어던지고, 발로 다섯 차례 밟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과거 거짓말을 하고 외출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14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두 차례 상해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천박하고 저급한 점, 특수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 재판 당시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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