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허닭'서 27억 횡령한 동업자의 최후

입력 2022.07.10 09:31수정 2022.07.10 10:38
허경환 '허닭'서 27억 횡령한 동업자의 최후
개그맨 허경환이 지난 2020년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회사 '허닭'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개그맨 허경환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대표이사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자 회사 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허닭 대표인 허씨의 이름을 이용해 주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한 혐의와 2020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허닭의 회계와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해 관리·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횡령금액이 27억원을 넘고 잔존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선 양씨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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