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 여성에게 "호감 행동 아니냐"라며 혐의자를 감싸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KBS는 서울 강서구에서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차 가해 발언을 해 신고자를 두 번 울린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신고자 A씨가 사는 오피스텔의 CCTV 화면을 보면 한 남성이 A씨를 쫓아 건물 내부로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온 남성은 A씨에게 뭔가를 묻다가 발길을 돌렸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날에도 근처 거리에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은 집 앞까지 쫓아와 "남자친구 있느냐"고 물었고 여성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잠시 후 집 앞으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호감 가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토킹 남성을 두둔하는 경찰의 발언에 A씨는 물론 옆에 있던 경비원까지 같이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건 알겠는데 혹시 그런 사람일까 봐. 나는 그 사람 못 봤으니까"라며 계속해서 스토킹 혐의자 편을 들었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래도 스토커인데 '호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불안감을 느끼고 불쾌했는데"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내일 또 마주치면 제가 믿고 전화해야 할 곳은 경찰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라며 걱정을 내비쳤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은 '스토킹 대응 메뉴얼'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스토킹의 개념과 특성, 범죄 구성요건별 해석 및 사례 적용을 비롯해 '초동조치·수사·피해자보호'에 대한 단계별 업무절차와 주요 질의응답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는데 특히 가해자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좋아서 연락하는데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 있나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찰도 모르는 경찰 매뉴얼 무슨 소용",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데. 살인도 일어나는데 왜 저래 정말",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그랬다고?" 등의 반응을 남기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경찰은 현재 가해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