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됐을 경우 피해 막는 방법은..

입력 2022.07.09 12:20수정 2022.07.09 14:55
개인정보 유출됐을 경우 피해 막는 방법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일상이 비대면화 되면서 전화·문자를 이용한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현금 이체를 요구한다. 피싱 사기 등에 연루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 예방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꼽았다. 이는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으로 사고 방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발생하는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 소비자가 자신을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협회가 이 사실을 모든 금융회사로 실시간 전달한다. 영업점에서는 해당 명의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제한 등 조치를 취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신분증 분실, 피싱 사기 연루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누구나 가능하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은 어렵지만 기유출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가 최근 크게 늘면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전체 등록 건수의 과반(51%)을 차지하고 증가율도 220%로 가장 높았다.

■소중한 내 정보, 유출됐을까 확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등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 접속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가 개설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내 '내계좌한눈에' 메뉴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예금 및 대출 계좌의 상세내역을 볼 수 있다. 명의도용 계좌가 개설됐거나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설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인증 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같은 사이트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할 수도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