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 부인이 사망한 지 이틀 후 "생전 약속을 지키겠다"며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부인 B씨가 지난해 12월20일 사망하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해 B씨의 신상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서울 중랑구청에 제출했다.
혼인신고서를 받은 중랑구 공무원은 두 사람의 혼인사실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B씨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해오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혼인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한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