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과 B(11)양이 포클레인에 치였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해진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 함께 있던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포클레인 운전사 C씨는 현장을 이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씨가 음주 등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통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C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