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수억원 뜯어낸 일당들

입력 2022.07.07 10:30수정 2022.07.07 14:02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수억원 뜯어낸 일당들
지난 2021년 4월27일 오후 2시14분쯤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범인이 고의사고를 내고 있는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 뉴스1

(양산=뉴스1) 김명규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내고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금전이 필요한 지역 선후배들을 모집한 뒤 운전자·동승자 등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A(24), B씨(20)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10일부터 지난해 7월8일까지 양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부러 충격하거나 서로간의 사고를 공모하는 수법으로 총 42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입원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3억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원형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 구역 등 법규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죄 표적으로 삼았다.

특히 A씨는 범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아내와 어린딸을 태운 채 3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과실비율을 적게 해야지만 많은 보험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범죄의 표적이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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