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행정관은 마약을 물에 타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채널인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매수하고 이날 물에 타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업자가 정해놓은 위치에 마약을 숨겨두고 떠나면 구매자가 해당 장소로 찾아가 챙겨가는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구매한 마약을 서울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온라인 마약 판매를 조사하던 중 A씨의 범행을 포착해 지난 4월 A씨를 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A씨의 자택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첩한 뒤 지난 5월 23일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