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양다리 태국인 여친과 삼자대면 자리에서 그만...

입력 2022.06.24 13:20수정 2022.06.24 13:28
20대 남, 양다리 태국인 여친과 삼자대면 자리에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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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 양다리 태국인 여친과 삼자대면 자리에서 그만...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가 동시에 다른 남자와 사귀는 사실을 알고 이별한 뒤 집에 찾아가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태국 국적의 B씨(30·여)가 자신과 교제하던 때에 C씨(28)와도 동시에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난해 6월19일 헤어지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낮 12시10분쯤 강원 양양에 있는 B씨의 집에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You're not sorry for me?” 라고 말했고, B씨로부터 “I'm a bad girl”이라는 대답을 듣자 이에 격분했다.

A씨는 “I'll kill your boyfriend”라고 말한 다음 후드티 안에 숨겨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C씨를 찔렀다.

이후 A씨는 C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더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C씨가 밖으로 도망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며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가 동시에 피해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를 뻔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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