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ㅉ'인가 'ㄸ'인가, 최강욱 발언 직접 들은 사람은..

입력 2022.06.24 08:40수정 2022.06.24 13:57
지난 4월 최 의원과 함께 회의 참석한 A씨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
최 의원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 벗어나고 싶어"...재심 청구
'ㅉ'인가 'ㄸ'인가, 최강욱 발언 직접 들은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짤짤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회의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이 참석자는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보좌진이 10여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한 의원이 해당 온라인 회의에서 화면을 꺼두자 최 의원이 "왜 얼굴이 안 보여 XXX치러갔어?"라며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했다는 게 참석자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 의원이 해당 발언을 연달아 두 번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의 때 최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상대 의원이 "왜 그러냐"라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문제가 커진 것은 최 의원의 변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그냥 사과하고 끝냈으면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 의원이) '쌍지읒(짤짤이)'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라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결과에 대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며 "발언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이에게 가해가 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싶다",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해명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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