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을 돌팔매질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13일과 16일 검정 킥보드를 타고 돌을 던져 오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동 킥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겁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가족에 돌을 던지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후 영상분석과 탐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