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가 좀 커요" 여탕에 아들 데려가는 엄마 오늘부터...

입력 2022.06.22 06:41수정 2022.06.22 15:08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 만 4살 넘으면 금지
목욕탕 업주환영, 커뮤니티 등에서도 "옳은 조치" 반응
[파이낸셜뉴스]

"우리애가 좀 커요" 여탕에 아들 데려가는 엄마 오늘부터...
오늘부터 엄마가 만 4세 이상 남자어린이를 데리고 여탕에 입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늘부터 엄마가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를 데리고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입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오늘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안된다.

오늘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런 조치는 아동의 발육 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자 목욕탕 업주들이 여탕 출입 남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목욕탕 업주들은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여탕에 입장하는 것을 놓고 실랑이가 있어왔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살 남자 아이가 자신의 몸을 빤히 쳐다봐 당황했다", "5살 남자아이도 성별이 남자인데 여탕이 오는 것은 안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돼 왔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정신질환자도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우리애가 좀 커요" 여탕에 아들 데려가는 엄마 오늘부터...
서울시내의 한 목욕탕 입구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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