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는 여성혐오 단어" 주장한 여교수, 5000만원을...

입력 2022.06.21 14:35수정 2022.06.21 15:36
기사내용 요약
보겸 "인사말에 불과해"…법원, 일부 인용

"'보이루'는 여성혐오 단어" 주장한 여교수, 5000만원을...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이 방송에서 사용한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한 논문 저작자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씨가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김씨가, 나머지는 윤 교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김씨가 사용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했다. 또 이 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보이루라는 표현이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고,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윤 교수 논문의 해당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앞선 재판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내용과 '보이루' 용어 사용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날 김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윤 교수가 일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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