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초1에 "명심보감 써" 인권침해 논란의 결과

입력 2022.06.20 16:58수정 2022.06.20 17:15
담임교사, 초1에 "명심보감 써" 인권침해 논란의 결과
광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1학년생이 옮겨적은 명심보감 필기.(학부모 제공)/뉴스1 DB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점심시간 외출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광주 한 사립초교 교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광주 한 사립초교 교사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당시 초교 1학년생 B군의 점심시간 외출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필사 시킨 행위로 고발됐다.

A씨와 해당 학교 교장, B군의 학부모가 만난 삼자대면 자리에서 학교 측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이유로 "B군이 미술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쓰지 않아서였다"고 말했다.

이후 학부모와 지역 교육 시민단체는 교사의 행위로 B군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행위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와 자문단의 회의, 참고인 조사 등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행위는 훈육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B군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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