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뽑으려 채용 기준 바꾼 강원도 산하 기관장의 최후

입력 2022.06.18 11:27수정 2022.06.18 13:57
아들 뽑으려 채용 기준 바꾼 강원도 산하 기관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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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자격미달 아들을 채용시키려 채용기준까지 바꿔 아들을 뽑은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그의 아들 B씨는 2018년 말 2차례에 걸친 해당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이후 2019년 2월 결원 발생으로 또다시 공무직 채용이 필요했으나 B씨는 드론자격증 외 별다른 경력 및 자격증이 없어 합격을 장담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갖고 있던 드론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해 B씨를 공무직으로 채용시키기로했다.

연구실 직원 C씨가 공무직근로자 선발 및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시행하던 기준대로 작성해 보고하자 A씨는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집어쳐! 1층 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고 폭언했다.

이어 C씨를 대신해 보고한 또 다른 직원 D씨에게 학력과 전공, 경력자는 필요없고, 응시자격을 드론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D씨가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자 A씨는 “그럼 뽑지마”라고 격앙되면서 서류를 책상에 집어 던졌다.
결국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B씨를 합격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다. 공무직에 대한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할 의무가 있다”면서 “채용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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