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데 끌린다" 직장 상사에 집착한 30대男, 보낸 메시지만 무려

입력 2022.06.16 16:35수정 2022.06.16 16:52
"유부녀인데 끌린다" 직장 상사에 집착한 30대男, 보낸 메시지만 무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16일 직장 여성 상사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직장 상사인 B씨(38·여)에게 '저 누나 좋아하잖아요', '제 자신도 두려운게 유부녀인데 왜 끌리는지' 등의 메시지와 이메일을 118차례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