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1000만 원 걸고 내기한 공무원들, 속옷까지 벗더니...

입력 2022.06.16 04:40수정 2022.06.16 15:38

술 마시다 1000만 원 걸고 내기한 공무원들, 속옷까지 벗더니...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테이블에 올라가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시청 공무원 B씨(36)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뒤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모 음식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어 속옷만 입은 채 식탁 위에 올라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다 "누가 1000만원만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고, B씨가 "내가 줄 테니 해보라"고 하자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음식점에는 둘이 모르는 손님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B씨는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A씨는 직접 실행했다"며 "다만 둘 다 초범이고, 성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해 처벌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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