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주택가 창고 안에 숨어있던 40대 운전자가 담배 냄새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울주군 온양읍 남창2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다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SUV 운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갔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온양파출소 순경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을 떄는 운전자는 이미 달아난 뒤 부서진 승용차만 현장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주택가로 도망갔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주변 주택가를 수색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한 단독주택에 딸린 창고형 가건물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진입을 시도했지만 안쪽에서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경찰은 창고의 주인집 부엌 창문을 통해 진입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용의자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창고 안에는 이 남성이 숨어서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 4개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배 중이던 이 남성은 사고 현장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협조로 다친 사람 없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4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