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것에 격분해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살인·사체은닉 등)로 구속된 A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여자친구 B씨(42)가 "전 남편이나 만나서 2차로 술을 더 마시겠다", "다른 남자는 너보다 경제적으로 더 좋은데" 등의 비교하는 말에 모멸감을 느껴 차량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인적이 드문 야산 비탈길 아래 공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해 B씨의 사체를 묻어 은닉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기다린다'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차량을 세차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