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명선아 판사)은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전셋집을 계약하기 위한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부동산 중개업자와 피해자 B씨의 서울 중랑구 소재 주거지 내부를 구경하던 중 집안에 있던 260만원 상당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중개업자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서랍장에 있던 B씨 소유 수표 등 현금 110만원과 150만원 상당의 명품 장지갑을 훔쳤다.
A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점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옷가게를 침입해 현금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뒤 도망쳤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고 피해 금액은 약 50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절도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