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주면 신고 안할게" 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男의 최후

입력 2022.06.13 15:00수정 2022.06.13 15:03
"1000만 원 주면 신고 안할게" 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男의 최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5일 오후 9시7분께 경기 화성시 산적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 B씨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한다며 현금 1000만원을 요구, 협박했지만 B씨가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하던 중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B씨 차를 뒤쫓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차 뒷범퍼를 가볍게 부딪혀 B씨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B씨가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자 앞질러가 B씨 차앞을 가로막고 내리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박 판사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밝힌 사건의 범행경위, 내용 등은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A씨는 B씨 차량을 의도적으로 따라갔고 이후 사고를 내면서 112에 신고하려던 정황이 발견되는 등 1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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