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 위해 정신질환 진단서 제출, 여친들까지..

입력 2022.06.12 09:14수정 2022.06.12 13:13
병역 감면 위해 정신질환 진단서 제출, 여친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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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적발된 A씨 등 4명은 병역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 거짓 증상 호소해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이들 4명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며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여자친구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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