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던 할머니 혼자 넘어졌는데.. 억울한 차주 "운전대 잡은 죄인"

입력 2022.06.10 07:50수정 2022.06.10 11:17
뒷걸음치던 할머니 혼자 넘어졌는데.. 억울한 차주 "운전대 잡은 죄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1차선 도로를 건너려던 노인이 차가 오는 걸 보고 혼자 뒷걸음치다 넘어질 때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뒷걸음치다 넘어진 할머니, 보험사에서 블박(블랙박스)차 잘못이 60%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광주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 도로를 횡단하려던 노인이 블박차에게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한 후 뒷걸음치다가 혼자 넘어졌다"며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과실이 60%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보고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명목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한다"며 "경찰은 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완전 정지'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한다. 그 상황에서 보행자가 넘어질 줄 그 누가 예상하겠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혹시 몰라서 대인보험접수도 했고, 할머니 119타고 가시는 것도 끝까지 봤다"며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60%까지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니 정말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범칙금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시라"며 "즉결심판 기록에 블박 영상도 꼭 첨부해 달라고 하시라. 즉결심판에서도 유죄 나오면 정식 재판까지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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