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부모가 전적인 책임".. 노키즈존 대신 등장한 '이 곳'

입력 2022.06.08 14:46수정 2022.06.08 18:16
"사고 시 부모가 전적인 책임".. 노키즈존 대신 등장한 '이 곳'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사고 시 부모가 전적인 책임".. 노키즈존 대신 등장한 '이 곳'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아이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No Kids Zone, 어린이제한공간)에 이어 출입은 가능하나 문제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이 등장해 화제다.

지난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케어키즈존' 안내문이 붙은 카페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울산의 A 카페는 "이곳은 노키즈존이 아닌 케어키즈존"이라며 "아이를 동반한 고객님께서는 자녀를 적극적으로 케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의 부주의로 인해 다른 고객님들께 피해가 발생하거나 매장 기물·식물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부모님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카페에는 아기 의자, 컵 등 유아용품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소망한다. 노키즈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함안군의 B 카페는 매장 입구에서부터 "이곳의 모든 공간은 케어키즈존"이라고 적힌 안내판을 세워뒀다.

안내문에는 앞선 카페와 동일하게 아이를 동반할 시 매장 기물 파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그로 인해 직원이 제재할 경우 고함이나 욕설은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B 카페 사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노키즈존을 만들 생각은 없어서 케어키즈존을 만들었다"며 "애초 안내 문구를 붙이지 않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아서 안내판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실내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소리 질러도 내버려 두는 등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특별히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닌데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케어키즈존'을 만든 이후 달라진 것이 있냐고 묻자 사장은 "아직 잘 모르겠다. 아이 케어하시는 분들은 케어하는데, 여전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래도 입구에 간판이 있으니까 보고 들어오셔서 조금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객들은 카페 측 입장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사장은 "직접 말씀 주시진 않았다. 댓글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안내문구까지 붙여야 하냐며 이해 못 한다더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긍정적으로 본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 "너무 당연한 건데 저렇게 공지해야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알아서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건데 저것도 불만이면 그냥 집에만 있어라"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린이용 식기나 의자를 준비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노키즈존이라서 욕먹기는 싫고 아기 몫의 돈은 벌고 싶은데 아무런 배려나 책임을 안 지는 게 비양심적", "사실상 노키즈존 아니냐", "아이들을 완벽 통제가 가능한 로봇으로 보는 거냐", "'케어'의 뜻을 모르냐. 유아용품 적극 배치해라" 등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노키즈존을 내세운 매장은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다.

전국의 노키즈존을 표시해 보여주는 노키즈존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서 약 400곳의 카페, 식당 등이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약 240곳에서 약 160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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