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B양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B양이 풍산개 5마리에게 공격당한 사연을 전하며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랑스러운 막둥이 7살 딸 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늑대견 5마리에 물려서 12군데가 찢기는 상처가 났다"며 "(딸이)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얼굴과 목 등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에 피하지방층이 드러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라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 모여있던 당시 아이들이 잠시 집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윗집에서 개 5마리가 언덕을 타고 아이들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B양과 함께 있던 9살 언니와 사촌 오빠는 집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B양은 넘어져서 몸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개들은 B양을 향해 달려들었다. B양은 자신을 공격하던 개들이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는 틈을 타 겨우 집으로 도망쳐왔다고 한다.
이 사고로 B양은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리는 무서운 개"라며 "견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윗집 견주에게 '제발 개들을 묶어서 기르거나 입마개를 씌워달라' '울타리도 쳐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사건 이후 A씨는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몇 마리는 입양 보내고 몇 마리는 기르겠다.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견주 측이)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며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고 있어야 한다"고 해당 법률의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견주의 부주의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게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